제14조의2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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