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2.25>

제14조의2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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