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개정 1998.12.31> 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다음 조문 → 제17조의1 (관리업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