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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