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9조의1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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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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