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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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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