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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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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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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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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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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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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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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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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