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공무원연금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그 공사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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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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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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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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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933c560 -
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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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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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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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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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21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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