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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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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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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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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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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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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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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