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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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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