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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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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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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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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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b1873 -
2024-02-2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1939a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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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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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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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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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b21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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