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급여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공무원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
  3. 판례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 판례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3. 판례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4. 판례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5. 판례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8. 판례 퇴직급여 대법원
  9. 판례 퇴직급여 대법원
  10. 판례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