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부담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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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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