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5조 (퇴직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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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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