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94조 (비용부담의 특례)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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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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