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1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등 특례규정 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전직시험에 관한 특례와 제10조의 전담직위평가의 특례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험계획이 통보된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7173667"></img>
② 생략
## 부칙
부칙 <제181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등 특례규정 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전직시험에 관한 특례와 제10조의 전담직위평가의 특례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험계획이 통보된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7173667"></img>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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