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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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2.27>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외무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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