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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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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