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회의의 운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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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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