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개정 2011.11.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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