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1.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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