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발령 대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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