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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