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통계조사의 협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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