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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