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2.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2.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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