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2.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