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7조 (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 삭제 <2023.12.29>
3. 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 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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