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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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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