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직장훈련

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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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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