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개정 1998ㆍ12ㆍ31>

제31조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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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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