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훈련과제의 부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2-11-15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4ba21a7 -
2015-12-29
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debbf7b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