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ㆍ12ㆍ31>

제40조 (일시 귀국)

공무원 인재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시 귀국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일시 귀국 사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 귀국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