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인재개발계획의 작성)

공무원 인재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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