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15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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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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