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22조의1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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