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6.10>

제42조의1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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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12.16, 2014.11.19, 2017.7.26, 2023.10.10>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3.12.16>
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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