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6.10>

제43조의1 (분야별 보직관리)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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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2017.1.10>

1. 삭제 <2012.9.28>
2. 삭제 <2012.9.28>
3. 삭제 <2012.9.28>

**②** 삭제 <2012.9.28>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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