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02.7.10, 2004.1.20, 2007.5.16, 2013.12.16>

제55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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