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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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4.11.19>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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