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응시자격

제16조 (응시연령)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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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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