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용시험 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공무원임용시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의4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다음 조문 → 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