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용시험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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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1.11.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11.19, 2023.8.1>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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