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2.6>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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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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