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2.6>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다음 조문 → 제47조 (시험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