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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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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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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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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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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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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