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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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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