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