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권리의 보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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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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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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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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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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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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