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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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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