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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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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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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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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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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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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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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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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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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