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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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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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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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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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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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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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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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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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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