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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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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